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외국 연・기금 등에 배분 시 원천징수 방법
사건번호선고일2021.02.17
요 지
동업기업인 PEF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0조의18 제9항에 해당하는 수동적 동업자에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, 같은 법 제100조의24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5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에 해당하는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, 동업기업은 같은 법 제100조의24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.
1. 질의요지
○
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외국 연금・기금 등에 배분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
2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,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5
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⋅적용받고 있음
○
질의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국내에서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할 예정
3. 관련규정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
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】
①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(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과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중 빠른 날)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1. 수동적 동업자인 경우에는
「소득세법」 제156조제1항제2호
및 「법인세법」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. 다만, 제3항 단서 및 제100조의18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
「소득세법」 제156조제1항
각 호 및 「법인세법」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