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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외국 연・기금 등에 배분 시 원천징수 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2.17
동업기업인 PEF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0조의18 제9항에 해당하는 수동적 동업자에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, 같은 법 제100조의24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
[회신]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5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에 해당하는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, 동업기업은 같은 법 제100조의24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. 1. 질의요지 ○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외국 연금・기금 등에 배분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2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5 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⋅적용받고 있음 ○ 질의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국내에서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할 예정 3. 관련규정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 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】 ①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(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과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중 빠른 날)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 1. 수동적 동업자인 경우에는 「소득세법」 제156조제1항제2호 및 「법인세법」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. 다만, 제3항 단서 및 제100조의18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「소득세법」 제156조제1항 각 호 및 「법인세법」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